금감원 ‘甲질 행정’ 도마에

불법 현장조사 실시… 법원 금감원 직원 급여 가압류 결정

2015-10-06     손경호기자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불법 현장조사를 실시한 혐의로 고발된 금융감독원 직원들에 대해 법원이 급여 가압류 결정이라는 ‘철퇴’를 내림에 따라 절차를 무시한 금감원의 ‘갑질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53단독은 5일 오후 이숨투자자문 주식회사가 금감원 직원들이 불법적인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며 이들의 급여 1억1000만원 씩을 압류해달라며 낸 채권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숨투자자문 주식회사는 금감원 직원들이 현장검사를 와서 사실상 압수수색에 해당하는 강제수사를 했으며 이는 현행법 위반이라는 점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이라도 법에 정해진 절차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며 급여 가압류 결정을 받아들였다.
 특히 금감원의 불법 현장조사로 이숨 측이 피해를 본 금액이 80억원대로 알려지면서 향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최유정 변호사는 6일 “금감원 직원들이 고객들이 있는 사무실에 들어와 사기꾼 집단이라고 막말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면서 “이로인해 당시 상담을 하던 고객 6~7명은 계약 해지를 했고, 소문이 나면서 다른 사람들의 해지가 줄을 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숨투자자문은 지난 8월 말 금감원 직원들이 이숨투자자문 사무실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위반해 손해를 입었다며 급여 가압류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