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장기산딸기’ 함부로 못쓴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출원… 영일만 검은돌장어도

2015-10-14     이영균기자

[경북도민일보 = 이영균기자]  내년 하반기부터는 ‘포항장기산딸기’와 ‘영일만검은돌장어’라는 상표를 포항시가 설립한 ‘장기산딸기 영농조합법인’과 ‘영일만 검은돌장어영어조합법인’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이는 장기산딸기와 영일만검은돌장어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이 되면 상표법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경북지식재산센터는 특허청, 포항시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2015년 장기산딸기와 영일만검은돌장어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록사업과 관련, 품질특성, 유명성 등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이달 12일자로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했다. 특허청과 포항시는 올해 4500만원의 예산으로 장기산딸기와 영일만검은돌장어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록사업을 시작해 향토지적재산본부를 용역업체로 선정, 착수보고 및 중간보고회를 가졌으며 각각의 생ㄴ산자 단체를 구성해 법인설립을 완료했다.
 특허청에 지리적 단체표장등록(상표법)출원을 하게되면 내년 8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심사 및 출원공고,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2016년 하반기 중에 상표로 등록될 예정이며, 등록과 동시에 정식 상표로서의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경북지식재산센터 정연용 센터장은 “산과 바다·평야까지 겸비한 포항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유난히 지역특산물이 풍부한 실정이며, 지난 2009년 구룡포과메기를 시작으로 포항물회, 포항부추, 포항초(시금치), 구룡포대게, 호미곶돌문어, 죽장사과 등의 품목에 대해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록을 완료했다”며 “지역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이번에 출원한 장기산딸기, 영일만검은돌장어 또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