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심에 새활력 불어넣는다

도의회, 도시재생 활성화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2015-11-04     정혜윤기자

[경북도민일보 = 정혜윤기자] 경북도의회가 지난 2일 3건의 개정 조례안을 공고하고 입법예고했다.
 도의회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을 지원하기 위해 ‘경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정책의 추진을 도지사의 책무로 함. 도지사는 도시재생 정책의 추진을 위해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제3조) ▲도시재생관련 전담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경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제4조)이다.
 또한 ▲경북도 도시재생위원회는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제5조)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둘 수 있고, 센터장은 도지사가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 가능함. 또한 법인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등이다.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 건축물  확대를 위해 ‘경상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일부 개정해 입법예고했다.
 개정 내용에는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제6조)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제8조) ▲녹색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관리 등(제9조)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제10조) 등이 포함됐다.
 ‘경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도 개정돼 공고됐다.
 개정된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7일까지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