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교통사고로 보험금 챙긴 일당 7명 쇠고랑

포항 전역서 8개월간 14회 걸쳐 10개 보험사서 1억4500만원 받아

2015-11-23     김재원기자

[경북도민일보 = 김재원기자]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에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 1억4500만원을 받아낸 일당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북부경찰서는 교통 법규를 위반한 차량에 고의로 충돌해 보험금을 받은 혐의(사기)로 김모(29)씨 등 일당 7명을 붙잡아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포항시 남구 인덕동의 KM레미콘 앞 도로에서 불법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포터화물차를 보고 고의로 충돌한 뒤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 1500만원을 받는 등 지난 6월말까지 포항 전역에서 총 14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총 10개 보험사로부터 1억45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던 김씨는 친구들과 공모해 차량을 중고로 구입하거나 대포차, 렌트카를 마련한 뒤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거나 불법 차선변경하는 차량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자동차보험을 1주일, 1개월 등 단기로 가입한 후 입원 시 일당비가 나오는 운전자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해 운전자와 탑승자 역할을 분담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은 허위보험금과 관련한 부정 수령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포항북부서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대부분 교통법규를 어기는 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진다”면서 “법규를 잘 지키고 고의가 의심되는 차량은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