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심 최저고도지구 전면 폐지

오늘 최종 확정… 불필요한 규제 대폭 개선

2015-12-29     윤용태기자

[경북도민일보 = 윤용태기자]  대구시는 도심 최저고도지구(9.9m) 폐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이 최종절차인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30일 최종 폐지한다고 밝혔다.
 그간 대구의 도심부(중구·북구 일부지역)는 자연발생적인 소필지 저층 건축물들이 산재함에도 최저고도지구 높이규정 9.9m 이상이 적용됨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개량하지 못하는 등 시민 불편사항으로 작용했다.
 최저고도지구란 건축물의 최저 높이를 규정, 토지이용의 고도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구 중의 하나로, 도심 최저고도지구 내에서는 건축물의 최저 높이를 9.9m 이상으로 할 경우에만 신축, 증축, 개축 등의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
 대구시는 시민들의 불편 및 규제로 작용하던 도심 최저고도지구(9.9m)를 전면 폐지하기 위해 올 초부터 관계부서와의 협의, 관련 분야의 전문가 자문 등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 지난 8월 도심 최저고도지구 폐지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어 9월 시민들의 의견청취를 시작으로 11월 대구광역시 의회 의견청취, 12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결정절차를 마치고, 30일 최종 폐지 고시된다.
 도심 최저고도지구가 폐지되는 이달 30일부터는 이러한 규제가 사라짐에 따라 층수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건축이 가능하므로 대구의 도심부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