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개별공시지가 조사

2016-01-06     김진규기자

[경북도민일보 = 김진규기자] 경주시가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에 착수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토지관련 과세자료 및 각종 부담금 부과산정의 기준이 된다.
 토지특성조사(1월 4일~2월 12일)를 시작으로 지가산정(2월 15일~3월 18일), 산정지가검증(3월 21일~4월 7일),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4월 13일~5월 2일), 의견제출 지가검증 및 결과통지(5월 3~17일), 지가결정·공시(5월 31일), 이의신청(5월 31일~6월 30일), 이의신청 지가검증 및 처리(7월 1~28일)순으로 7월말 까지 일정에 맞춰 진행된다. 시는 전체 50만여 필지 중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대상 토지와 개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대상토지인 지역 내 38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용도 지역 및 용도지구, 토지이용상황, 도로접면 등 19개 항목에 대해 토지특성을 조사하며, 조사된 토지특성에 대해 국토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 비준표를 적용해 연도별, 지역 간 균형 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