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정보 흘리고… 대구경찰 ‘왜 이러나’

2016-02-02     김홍철기자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 간부 경찰관들의 비위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영준)는 불법 오락실 업자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수뢰후 부정처사)로 대구 모 경찰서 소속 이모(48) 경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임모(47)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 사이 불법 오락실 업자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4차례 300만원을 받았다.
 그는 같은 해 8월 러시아 여성 성매매 현장을 단속하는 과정에 업주인 우체국 공무원이 도망가도록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지난해 10월께 사건 브로커 이모(47·구속)에게 제3자의 지명수배 사실을 확인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가짜석유를 판매한 경찰 간부도 적발했다.
 대구지검은 친동생 등과 함께 주유소를 운영하며 화물차 기사 등에게 가짜 석유를 대량 공급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등 위반)로 대구 모 경찰서 소속 김모(48) 경위를 작년 12월 구속 기소했다.
 그는 직위를 이용해 경찰 조직 내부의 가짜 석유 단속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무등록 석유 판매시설을 만들어 놓고 등유를 판 경위급 경찰관 한 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문제가 된 경위급 경찰관 3명을 파면하고 한 명은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