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대출 규제 앞두고 상승폭 급감

1월 주택가격 0.04% 상승… 전달 3분의 1에도 못미쳐

2016-02-03     연합뉴스

 이달부터 수도권부터 시행되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의 악재와 계절적 비수기 영향 등으로 이달 주택가격 상승폭이 지난달에 비해 크게 둔화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월 전국의 통합 주택 매매가격은 지난해 말 대비 0.04% 상승했다.
 이는 작년 12월 상승률(0.15%)의 3분의 1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수도권이 0.04% 오른 가운데 서울이 0.05%, 경기가 0.04% 상승했고, 인천은 0.01% 오르는데 그쳤다.
 지방(0.05%)에서는 대구가 -0.14%로 전국 시·도를 통틀어 가장 많이 하락했고 충남 -0.11%, 경북 -0.07%, 대전 -0.06% 등의 순으로 낙폭이 컸다.
 이에 비해 제주도는 지난 한달 2.05% 오르며 ‘나홀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감정원이 지난달 처음 발표한 전월세 통합지수는 전월에 비해 0.09% 상승했다.
 12월 전월세 통합지수가 전월에 비해 0.16% 상승한 것에 비하면 전월세 가격도지난달보다는 둔화됐다.
 전월세 통합지수는 전·월세 시장의 단일화된 지표를 제공하기 위해 전세지수와 월세통합지수, 전·월세 주택재고비율 등을 활용해 산출한다. 감정원 조사 주택의 전월세 재고비중은 전세가 47.1%, 월세가 52.9%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