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인사 잘 아는데” 2억 편취

2016-02-03     김홍철기자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 서부경찰서는 3일 청와대 고위 인사를 잘 안다며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52·여)씨를 구속했다.
 사기전과 3범인 A씨는 2011년 9월부터 최근까지 B씨 등 지인 2명에게 “청와대와 금융기관 고위직과 친분이 있는데 세종시 부동산개발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며 2억6200만원을 받아 떼어 먹은 혐의다.
 A씨는 작년 7월 “청와대 지하벙커에 비자금이 있는데 현금화하려면 돈이 좀 필요하다”고 속여 C씨에게서 3200여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