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고충민원 처리 경북 16개 시·군-대구 6곳 최하위

권익위, 17개 광역 시·도 226곳 기초 지자체 조사

2016-02-16     정혜윤기자

[경북도민일보 = 정혜윤기자]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고충민원 처리 업무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2015년도 고충민원 처리 실태에 따르면 대구시와 수성구, 경북도와 경주시가 중간 등급인 보통을 받았다.
 
나머지는 미흡 또는 부진 하위 등급에 머물렀다.
 
대구 달서구와 경산·안동·영주·포항시, 의성·칠곡군은 미흡 등급에 그쳤다. 또 대구 남·동·북·서·중구, 달성군과 구미·김천·문경·상주·영천시, 고령·군위·봉화·성주·영덕·영양·울릉·예천·울진·청도·청송군은 최하인 부진 등급을 받았다.
 
고충민원이란 일반 건의나 신청 민원과 달리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해결해 달라는 요구를 말한다.
 
권익위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의뢰해 17개 광역 시·도와 226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고충민원 예방·해소·관리기반 분야에 18개 지표 등을 조사해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