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리고 온 자식 4명 구타·폭언 20대 재혼 부부 구속영장

2016-02-21     박명규기자

[경북도민일보 = 박명규기자] 칠곡경찰서는 자녀 4명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이모(22)씨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동갑인 남편 이씨와 아내 박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월 18일까지 딸 3명과 아들 1명에게 제때 식사를 챙겨주지 않고 주먹으로 등과 팔뚝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딸 2명(7·5살)을, 박씨는 딸(4)과 아들(3)을 각각 데리고서 재혼했다.
 
재혼 이후 3개월짜리 아들을 뒀다.
 
부부 사이에 낳은 3개월짜리 아들에게는 학대를 하지 않았지만, 각각 데리고 온자식 4명에게 끼니를 제때 주지 않고 구타와 폭언을 했다.
 
경찰 조사결과, 하루 한 끼만 식사를 주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과 팔뚝을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들은 경찰조사에서 “배고파 힘들었다”고 진술했다.
 
이씨 부부는 직업 없이 군청에서 제공하는 양육비와 생활보조수당 등에 의존하는 등 생활력이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