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서버 두고 1700억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

2016-03-21     김홍철기자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은 21일 해외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배모(40)씨를 구속했다.
 또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모집해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손모(31)씨 등 모집책 3명을 구속하고 돈을 받고 대포통장을 발급해준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달아난 공범들과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홍콩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일본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사이트에서 1700억원의 판돈이 오갔고 배씨 등은 이 가운데 약 40억원을 부당이득으로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손씨 등은 지난해 중순부터 말까지 급전이 필요한 지인들에게 접근해 개당 100만원을 주고 대포통장 36개를 개설해 배씨 일당에 넘겼다.
 특히 손씨는 통장 명의자와 짜고 배씨 일당이 입금한 돈 가운데 3600만원을 몰래 인출해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대부분 한국인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