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민원 무마해주겠다" 석산개발업체서 4천만원 받은 이장

2016-03-23     김진규기자

[경북도민일보 = 김진규기자]경주경찰서는 23일 마을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며 석산개발 업체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경주시 양남면의 한 마을 전 이장 한 A씨(69)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3년 3월 석산개발업체 부대표를 만나 석산개발로 인한 분진과 소음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을 무마하겠다며 회사직원 채용을 요구한 뒤 월급 명목으로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1년에도 주민들의 복지자금으로 사용하겠다며 이 업체로부터 2000만원을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받은 돈의 일부를 딸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처음부터 받은 돈을 횡령하려한 것으로 보고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