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산소방서, 개정된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안내 나서

2016. 1. 21. 이후 신규교육 외 2년1회 보수교육 의무화돼

2016-03-30     추교원기자

[경북도민일보 = 추교원기자] 경산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시행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기존법령에는 영업개시 전 최초 1회만 소방안전교육을 받으면 됐지만 올해부터는 보수교육 규정이 신설돼 모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소방안전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기준이 200만원이하에서 300만원이하로 상향되는 등 처벌규정이 강화돼 영업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가 개정된 법령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