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 反부패 뿌리 뽑는다

포스코‘반부패 준수지침’

2016-04-05     이진수기자

[경북도민일보 = 이진수기자] 국내 철강업계들이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기존 윤리경영을 강화하거나 비윤리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는 1일부터 반부패 준수지침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반부패 준수지침에는 △접대 및 편의 제공 때 준수해야 할 사항 △해외 비즈니스 때 급행료 지급 금지 △대리인과 업무 추진 때 지켜야 할 사항 등이 담겼다.
 포스코는 지침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반부패 관련 신고, 내부고발자 보호, 처벌·보상 관련 항목도 규정했다.
 이와 함께 비윤리행위 신고 보상금 한도를 크게 높였다.
 포스코는 비윤리 행위를 신고한 임직원에게는 사실 확인을 거쳐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지난 2004년 8월부터 시행됐으며 2011년 최대 보상금 한도가 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된 바 있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1월 신년사에서 “비윤리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와 경중을 따지지 않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국제강도 지난 1월 ‘윤리실천 특별약관’을 제정했다.
 이 약관에는 거래업체와 업무를 수행할 때 금전 및 금품 제공, 향응 접대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회사는 이 약관을 사내 내규로 규정해 비리가 적발된 직원을 강력하게 징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