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교통사고 사기범 덜미

2016-04-17     김영호기자

[경북도민일보 = 김영호기자]  영덕경찰서는 지난 15일 서행하는 차에 일부러 부딪힌 뒤 상습적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남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씨는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산과 대구, 포항, 영덕, 구미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서행하거나 주차하는 차량에 접근, 사이드미러에 팔 등을 일부러 부딪쳤다.
 이어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18차례에 걸쳐 모두 1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는 지난해 9월 영덕군 영덕읍에서 차가 자신을 친 뒤 도망갔다며 뺑소니 신고를 했으나 경찰이 현장 CCTV를 통해 남씨가 서행하는 차의 뒷부분에 일부러 부딪힌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남씨에게 수차례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있어 보험사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피해 운전자 진술과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수령내용 확인 등 끈질긴 수사를 벌여 범행을 밝혀냈다.
 경성호 영덕경찰서장은 “피의자가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며 “운전자들은 차에 일부러 손과 팔 등을 부딪치는 속칭 손목치기 수법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