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너머로 배워 마취까지
300여명에 불법 치과 진료

2016-05-12     김홍철기자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 동부경찰서는 12일 면허 없이 치과 진료를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치기공사 A(51)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14년 1월부터 최근까지 대구·경북에 거주하는 영세 노인과 빈곤층 집을 다니며 불법으로 보철, 틀니, 발치 등 각종 치과 진료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년간 치기공사로 일하며 어깨너머로 배운 기술로 환자에게 직접 마취제를 주사했다. 또 틀니 치료에 50만원 등 정상 진료비보다 절반 이상 적은 돈을 받으며 환자를 모았다.
 그는 차에 각종 의료기기를 싣고 다니는 등 위생상태가 엉망이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에게 치료받은 일부 피해자는 잇몸 괴사, 염증 등 부작용을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그가 2006년에도 같은 범행으로 처벌을 받는 등 상습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의료법 위반이 아닌 특별조치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압수한 A씨 진료장부에서 300명에 달하는 진료기록을 발견했다”며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