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제축 개발 균형발전 이루자”

2007-06-11     경북도민일보
경북 등 10개 시·도`연안권발전 특별법’제정 촉구
 
경상북도 등 연안 10개 시·도의 부시장·부지사 및 지역대표 국회의원이 11일 서울서 회의를 갖고 해양경제축 개발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연안권발전 특별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지난 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 `연안권발전특별법안’심의결과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대와 해양수산부의 입장 선회로 국회 통과에 난항을 겪게 되면서 긴급하게 마련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안권 관련 부시장·부지사는 물론 해당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과 시·도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참석해 향후 `연안권발전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10개 시·도는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연안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국가의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국회와 정부에 대해 `연안권발전 특별법’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공동성명서에서 연안권 10개 시·도는 연안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보전을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연안의 개발 잠재력을 활용한 해양경제축 구축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연안권발전 특별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천명했다.
또한 국회는 연안권 발전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연안권발전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정부는 연안권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특별법 제정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연안권 10개 시·도 및 지역 국회의원은 앞으로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공동 협력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손경호기자 s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