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민원인 불편 해소 폐업 신고 간소화 시행

2016-05-16     황병철기자

[경북도민일보 = 황병철기자]  의성군은 폐업 신고 시 이중으로 신고하던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폐업 신고 간소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폐업 신고 간소화 제도’는 영업주가 사업을 폐업할 경우 군청과 세무서에 각각 방문해 신고하던 것을 군청이나 세무서 한 곳에만 신고를 하면 폐업 신고를 처리해주는 원스톱 민원서비스로, 간소화 업종은 생활과 밀접한 민원으로 담배소매업, 통신판매업, 식품위생업, 공중위생업, 체육시설업, 가축사육업 등 49개 업종이다.
 변화원 종합민원실장은 “민원인 편의를 위해 폐업 신고 간소화 제도를 적극 홍보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불편을 해소하고, 소통과 공유를 통한 정부 3.0 구현에 부응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