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이 46차례 걸쳐 2억9000만원 빼돌려

2016-05-17     김홍철기자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수십 차례에 걸쳐 은행 돈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쓴 은행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하종민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34·여)씨에게 징역 7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한 시중은행에 근무하던 A씨는 2011년 8월 2일 은행 전산시스템을 조작, 현금 300만원을 빼내 카드대금 결제 등에 사용하는 등 2014년 7월까지 46차례 2억9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횡령 금액 가운데 상당액이 변제되지 않고 피해 기관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다만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