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환자 14명이 짜고 보험금 등 3억5000만원 타내

2016-05-19     김홍철기자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 강북경찰서는 19일 서로 짜고 거액의 보험금과 진료비를 타낸 혐의(사기)로 A씨 등 정형외과 의사 2명, 병원 직원, 환자 11명 등 1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모 정형외과 원장인 A씨 등 병원 관계자 3명은 2010년 1월부터 작년 7월까지 병원을 찾은 경미한 타박상, 당뇨 환자 11명에게 입원을 권유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7개 보험사에서 진료비로 90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환자들은 A씨 병원에 3회 이상 입원한 뒤 7개 민간보험사에서 보험금 2억56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환자 무단 외박 등을 묵인하고 정상 진료를 한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입원과 진료로 부정하게 보험금을 타내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국가 재정을 축내고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만큼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