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음식점 “명파라치와의 전쟁”

2007-06-17     경북도민일보
홍보용 코팅 명함 비치·배포 신고…포상금 챙겨
 
서울 등 대도시 일대를 무대로 기승을 부리던 명파라치가 농촌지역에까지 침투, 활개를 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명파라치는 비닐 코팅된 홍보용 명함을 비치하거나 배포하는 음식점 등을 노린 전문 신고꾼들로 삼삼오오 짝을 이뤄 상습적으로 포상금을 받아 챙기는 얌체족들이다.
 17일 청송군에 따르면 최근들어 비닐 코팅 명함을 음식점 내부에 놓아 뒀다가 상습 명파라치꾼들에 의해 신고된 건수 30여 건에 접수됐다는 것.
 이들은 포상금 액수가 높은 대도시 대형음식점을 위주로 활동을 해 왔지만 최근들어 농촌지역의 통닭, 중국음식점 등 배달전문점을 이용, 활개을 치고 있다.
 일회용품 사용 사실을 신고하면 신고한 사람에게 음식점 33.058㎡ 미만은 2만원, 33.058㎡-99.174㎡ 미만은 3만원, 99.174㎡-330.58㎡ 미만은 5만원, 330.58㎡ 이상 음식점은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청송군 관계자는 “최근 들어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관내 식당  등 음식점을 대상으로 명파라치꾼들이 설치고 다니니까 주의하라고 통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접수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코팅 명함이 전문신고꾼의 표적이 되는 것은 대부분이 음식점들이 자신의 가게 상호 등이 기재된 명함을 단순히 계산대에 비치하는 것은 법규위반이 아닌 것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송/윤병학기자 yb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