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盧대통령`선거법 위반’결정

2007-06-18     경북도민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노무현 대통령의 원광대 특강 등 3건의 발언에 대해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렸다.
이날 선관위는 고현철 선관위원장 등 선관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 8일 원광대학교 특별강연, 10일 6·10민주화항쟁 20주년 기념사, 한겨레신문 인터뷰 등 3건에 대해 선거법 9조에 명시된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