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성추행 초등교사 긴급체포

2007-06-19     경북도민일보
 청도경찰서는 19일 여자 어린이들을 성추행하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성폭력특별법 위반)로 모 초등학교 교사 K(55)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5일 오후 5시께 청도 풍각면 굴다리 밑에서 초등 여학생 2명에게 자신의 주요 부위를 보이고, 지난해 6월 중순에는 가정집에 들어가 8살짜리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하는 등 최근 1년간 어린이 8명을 상대로 성추행하거나 음란행위를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K씨는 1996년 대구의 모 여고 교사로 재직하다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사표를 냈으며 2002년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해 2003년 3월부터 청도지역 초등학교에서 근무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여학생을 상대로 연쇄적인 추행사건이 발생해 집중수사를 펼쳤다”며 “K씨가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도/최외문기자 cw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