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계단서 귀갓길 女 추행·음란행위

2016-08-01     김홍철기자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밤늦게 귀가하는 청소년, 20대 여성 등을 아파트 계단, 엘리베이터 등에서 상습적으로 추행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공연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3월 3일 오후 10시59분께 대구 한 아파트 후문 계단에서 귀가하던 여중생을 비롯해 지난해 9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젊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성들 앞에서 3회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유사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수법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은 아파트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등에서 주로 이뤄졌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가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대부분 피해자에게서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