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가 女제자에 음란영상 링크주소 보내

2016-08-15     김홍철기자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20대 여제자 휴대전화로 음란 영상이 나오는 인터넷 링크 주소를 보낸 50대 교수에게 벌금형이 내렸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수 A씨(5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교수는 2015년 7월 필리핀에서 제자 B씨(24·여) 휴대전화 카카오톡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 링크 주소를 전송한 혐의다.
 피고인은 B씨가 항의하자 ‘제가 피곤해서 실수로 잘못 보냈어요. 이해해 주세요’, ‘착실해서 지각하고 해도 백점 드렸잖아요. 취하하고 연락 주세요’ 등 휴대전화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교수가 범행 후에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