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정기분 주민세 6억8300만원 부과

2016-08-15     황경연기자

[경북도민일보 = 황경연기자] 상주시는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4만204건 관련, 6억8300만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1일 현재 상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상주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주민세(균등분)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은 1만,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수에 따라 5만5000원~55만원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할 수 있고,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신용카드, 본인 통장으로 조회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지방세ARS(080-537-3100)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납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