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공무원 여직원 추행 의혹

2016-09-12     황병철기자

[경북도민일보 = 황병철기자]  군위군 한 공무원이 여직원을 추행한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2일 군위군 등에 따르면 6급 공무원 A씨는 지난달 26일 여직원 B씨와 함께 출장 가던 중 차 안에서 B씨 손을 만졌다.
 그는 지난달 22일에도 을지훈련 비상소집에 지각했다며 상담실에서 B씨를 꾸짖은 뒤 손을 잡거나 어깨를 다독거리는 등 행동을 했다.
 A씨 행위는 B씨가 군청에서 고충 상담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있다.
 군위군은 A씨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경찰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다.
 군위군 관계자는 “대화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A씨는 위로나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다독였을 뿐 추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