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부정청탁 등 방지 실천 교육

2016-09-27     박명규기자

[경북도민일보 = 박명규기자]  칠곡군은 지난 26일 실과소·읍면장 등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자기관리를 지시하고 제도의 정착을 위해 공무원 뿐만 아니라 전 군민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