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농지`관광레저시설’활용

2007-06-27     경북도민일보
정부,`농민 주(酒)’제조는 신고로
규제개혁장관회의서 의결

 정부는 27일 `한계농지’에 관광레저시설 활용 및 초지전용을 확대하고 `농민 주(酒)’제조허가 처리절차도 개선하는 등의 규제개혁 전략과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한덕수국무총리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의결된 개선안에 따르면 `한계농지’정비지구 가능면적을 완화, 관광휴양단지, 각종 스포츠·레저시설 등의 설치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한계농지 정비지구 내에서는 농지조성비 및 대체조림비가 면제되고 농지 전용허가 등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가 의제 처리돼 다른 목적으로의 토지 이용도 용이해 진다.
 한계농지 정비지구 가능 최 적정면적은 관계기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농림수산업 활용이외에는 10만㎡(3만평)미만으로 제한했었다. 집단화 규모 2만㎡ 미만인 농지도 한계농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폐 목장 용지’ 등 초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부지는 스포츠 레저시설로의 활용을 유도키로 했다.
 `주류의 제조면허’ 처리 절차도 간소화 하여 주류제조업자, 특히 농민 주를 생산하는 제조업자의 불편이 크게 해소된다.
 주정 원료의 단순 배합비율 및 알콜도수 변경 시에도 관할 세무서장의 사전승인을 받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신고만으로도 가능해 진다.
 정부는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객석설치 규제’도 완화하고 `조리사 면허증’은 전국 어느 시·군·구에서나 `재발급이 가능’토록 개선했다.
 휴계음식점이나 제과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영업이 가능해 진다.
 이와 함께 `골프장내 숙박시설 설치’규정을 완화하고 소상공인 신용보증제도도 개선했다.
 그간 `소상공인 신용보증제한 업종’이었던 건평 330㎡ 초과 식당업, 담배 중·소매업, 주류중개업, 골동품 소매업, 자판기 업, 귀금속 도매업 등에 대한 `신용보증재단’의 문호 확대가 추진된다.
 뿐만 아니라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업종전환을 위해 휴·폐업 상태에서 지원 자금을 정상 상환중이라면 지원 자금 일시상환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임동률기자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