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허위신고’ 영천시장 당선무효

2007-06-28     경북도민일보
1억8000만원누락한채 신고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28일 작년 지방선거에서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손이목 영천시장에게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5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을 잃도록 한 선거법에 따라 손 시장은당선이 무효가 됐다.
 재판부는 “인정된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단순한 부주의로 일부 예금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 고의로 차명계좌로 관리하던 예금을 신고하지 않아 재산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고 이러한 행위는 당선될 목적을 갖고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손 시장은 작년 5·31 지방선거에서 현금 1억8000여만 원을 누락한 채 허위로 재산을 신고하고, 앞서 2005년 4월경에는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공천을 받을수 있도록 해달라며 회계 처리를 하지 않고 3000만 원을 접대비와 사례비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영천/김진규기자 ki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