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경제자유구역주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

경북도 도시계획위, 김천 개발행위허가 등 의결

2016-10-24     이영균기자

[경북도민일보 = 이영균기자]  경북도는 최근 ‘2016년도 제8회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봉화군 군관리계획 재정비(안)과 포항 경제자유구역주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안), 김천 개발행위허가 등을 심의·의결했다.
 ‘봉화군 군관리계획 재정비’는 봉화군 전체를 대상으로 앞으로 5년간의 도시발전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담은 것이다.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기해소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입안해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조건부 승인됐다. 봉화군의 재정비가 심의, 의결됨에 따라 주민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항 경제자유구역주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는 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개발사업 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2008년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관리중인 포항시 흥해읍 대련·이인리 일원 10.46㎢에 대해 2018년 4월 26일까지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을 단축해 조기 해제하려는 것이다. 이번 의결사항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께 효력이 발생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