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내년 2월까지 수렵장 운영… 9일 안전교육

2016-11-06     황경연기자

[경북도민일보 = 황경연기자]  상주시는 오는 20일~2017년 2월 28일까지 총 3개월 동안 수렵장으로 고시 설정된다.
 경북도에서 시·군 7개소 수렵장 승인 인원은 상주(1347명), 김천(443명), 영주(345명), 구미(193명), 고령(391명), 칠곡(269명), 영양(250명), 총 3235명 중 상주시가 41.5%로 포획승인권이 가장 많이 접수 됐다.
 따라서 상주시는 적색 포획승인권(50만원·388명)1억9400만원, 청색 포획승인권(20만원·959명)1억9180만원 총 포획승인권 판매수익이 3억8580만원이라고 밝혔다.
 상주지역의 총면적은 1254.85㎢ 중 특별보호구역을 비롯한 습지·군사·공원·능묘·사찰 등지와 기타 수렵금지구역 일부를 제외한 수렵장 면적은 833.66㎢ 로 전 지역이 수렵장으로 방불케 하고 있어 철저한 안전 대책과 주민들에게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상주지역이 타 시·군보다 수렵인이 밀집하고 있어, 판매수익 소득에 비해 안전대책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상주경찰서는 수렵장 설정 고시 전부터 총기보관 장소를 중앙지구대·동문지구대를 비롯한 파출소 11개소 총 13개 관할소재지에 민유총포고(컨테이너)를 설치하는 것과 오는 9일 청소년수련관에서 등록된 수렵인 대상으로 제반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렵 활동시 총기보관 해제 및 이송 등에 따른 업무에 치안이 밀려, 경찰 본연의 임무보다 실질적인 인력 부족난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치안 공백이 우려 이에 따른 대책 또한 절실히 필요하다.
 한편 수렵간 총기사용시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이며, 총기입·출고시간은 상주경찰서 조치사항에 따른다. 또한 수렵관련 벌칙 규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수렵동물 외의 동물을 수렵하거나 수렵기간이 아닌 때에 수렵한자·수렵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렵한자)을 받고, 또한 벌칙 규정 사항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수렵자가 수렵간 제반 위법사항에 따라 200만원,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벌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