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입금확인 문자메시지에 ‘눈 뜨고 코 베인’ 금은방 주인

2016-11-16     김홍철기자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 성서경찰서는 16일 상품값을 온라인 송금하는 척하며 금은방 주인에게 가짜 입금확인 문자를 보내고 귀금속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2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대구 달서구 감삼동 한 금은방에서 상품값 623만원을 온라인 송금했다고 속이고 귀금속 30점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스마트폰으로 송금하는 척하며 문자 발신번호란에 은행 대표번호(1588-****)를 넣고 ‘입금이 확인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금은방 주인에게 보냈다.
 금은방 주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A씨를 보내줬다가 나중에 입금된 사실이 없는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이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대구와 경기도 일대에서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복역한 전력이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