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자동차세 감면

2016-11-23     정운홍기자

[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안동시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소유한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자동차세 감면대상은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 4급),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신체장해등급 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경도 장애 이상 등 본인명의로 등록하거나 본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와 공동으로 등록한 경우에 한해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있다.
감면대상 차량은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곘 이하인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감면신청한 후 △감면대상자와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 △장애등급 변경과 장애가 정지된 경우 △감면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발생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감면차량에 대해 꾸준히 사후관리를 할 것”이라며 “정확한 세금 과세로 누락 세원을 방지하고 공정한 세무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