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연수 갔다 선물 챙긴 군의원 구설수

고령군의원 처신 도마에… 시민 “사법기관 조사 필요”

2016-11-28     여홍동기자

[경북도민일보 = 여홍동기자]  고령군의원들이 최근 ‘청탁금지법 연수’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선물을 받아 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고령군회의은 지난 10월 18~20일까지 3일간 전북 부안군 대명변산리조트에서 ‘청탁금지법 연수’를 실시했다.
 고령군의원 7명을 비롯 의사과 직원 9명 등 총 16명이 예산 972만원을 들여 청탁금지법 및 의정실무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을 위해 연수를 마련했다는 것.
 그러나 연수 참가자들은 연수 주관사인 (주)제윤의정으로부터 멸치 선물세트를 받았고 군의장은 의사진행발언을 묶은 책자와 CD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와 (주)제윤의정 관계자는 “연수예산 가운데 향토문화체험 등 각종 체험관련 비용으로 선물을 구입해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군민의 세금과 집행부를 감시감독해야 할 의원들이 군민의 혈세로 구입한 선물을 받았다는데 군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며 “특히 청탁금지법 연수에서 이러한 처신을 한 의원들의 행동은 매우 적절치 못하다”고 성토했다.
 이소식을 접한 A씨(62·대가야읍 거주)는 “선출직 공직자인 의원들은 직무와 관련해서는 누구보다도 청렴해야 됨에도 비난 대상이 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청탁금지법 위반여부에 대한 사법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