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사채업자 경찰에 `덜미’

2006-06-19     경북도민일보
포항남부署 불구속 입건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4배가 넘는 고리를 받아온 사채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남부경찰서는 19일 연체금을 받기 위해 채무자를 협박한 사채업자 채모(44)씨 등 3명을 대부업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채씨 등은 지난 2일 오전 9시 40분께 지난해 빌려준 3000만원 중 연체된 600만원을 받기 위해 휴대폰 문자메세지와 전화를 통해 강모(33·여)씨를 협박한 혐의다.
 경찰은 또 채무자로부터 법정 한도액의 4배에 이르는 고이자를 챙긴 사채업자 박모(41)씨도 같은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께 생활비로 급전이 필요한 이모(41)씨에게 스타렉스 자가용을 담보로 잡고 200만원을 빌려준 후 지금까지 법정한도인 연 66%를 초과한 300%의 이자를 받아 600만원을 챙긴 혐의다.
 /김대욱기자 k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