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 불량 도시락 제조·판매 12개 업체 적발

2016-12-05     이창재기자

[경북도민일보 = 이창재기자]  대구시가 식자재 원산지 허위표시, 유통기한 경과 등 식품위생 관련법령을 위반한 도시락을 제조·판매한 12개 업체를 적발했다.
 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최근 직장인과 학생들 사이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도시락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지난 10월부터 2개월에 걸쳐 도시락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된 도시락제조업체 중 A업체는 독일산 돈육과 호주산 우육을 국내산 돈육, 국내산 한우로 각각 허위표시했고, B업체는 호주산 우육을 국내산 한우로 허위표시 하다가 적발됐다.
 적발된 식품사범들은 원산지 허위 표시 4곳, 식육 원재료의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위반 4곳, 무신고 영업 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곳 등 모두 12개 업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