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내년부터 화장 장려금 최대 50% 지원

2016-12-14     기인서기자

[경북도민일보 = 기인서기자]  영천시가 내년부터 시민들에게 화장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국토 훼손을 방지를 위해 화장 문화를 장려하고 지역민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부담해소를 위해 화장 장려금(지역주민 부담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50%까지) 지원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지역에 화장장이 없어 주민들이 대구·경주·의성 등의 화장장을 이용할 수 밖에 없어 경제적 부담이 많았다.
 이에 따라 수년전부터 자체 화장장 건립과 인근 화장장 이용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나 난항을 겪어 왔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영천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에 따라 영천시민이 전국 타 지자체의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화장장 소재 지역주민 기준 사용료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사망일 1년 전부터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로 화장했을 때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되며 신청은 사망전 주소지 읍·면·동에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