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자동차세 5억8600만원 부과

2016-12-14     황병철기자

[경북도민일보 = 황병철기자]  군위군은 2016년도 2기분 자동차세를 3900여건에 대해 5억86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연 2회(6·12월) 부과되며, 제2기분은 12월 1일 기준 자동차·건설기계·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연납 차량과 10만원 미만 세액차량은 12월 부과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2017년 1월 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ww.wetax.co.kr)·스마트폰(행정자치부 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