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발에 토석 무단반출까지…’

㈜K네트웩스, 고령 쌍림면 일대에 모래야적장 허가 받고
무단 형질 변경·토석 채취 논란… 군, 원상복구 명령 발부

2016-12-14     여홍동기자

[경북도민일보 = 여홍동기자]  ㈜K네트웩스가 고령군 쌍림면 매촌리와 송림리 소재 모래야적장과 관련 행정기관에 개발 행위 허가받지 않은채 불법으로 운영, 고령군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이 업체는 지난 10월 매촌리 380-25, 송림리 38-129번지 답(2860m)을 2017년 9월 30일까지 모래야적장으로 허가받았으나 무단으로 형질 변경, 토석을 채취해 고령군으로부터 동법 제133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오는 23일까지 원상복구 명을 받았다.
 이러한 사실은 주민 신고에 의해 알려져 뒤늦게 행정 당국이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규정에 의해 의법조치 했다.
 신고자 B모씨(쌍림면)에 따르면 “야적장으로 허가 받은 지역은 구거가 있어 다른 용도의 형질 변경을 받을 수 없는 지역인데도 무단으로 토석을 채취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관리를 소홀히 한 행정당국과 결탁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대해 군 관계자는 “원상복구 명령기간까지 복구가 되지 않을 경우 제56조 관련규정에 따라 의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