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를 위한 경찰의 노력

2016-12-21     경북도민일보

[경북도민일보]  최근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피해자에게 법률·경제·심리적 측면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시도들이 증가하고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그리고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을 의미한다.
 경찰실무상 범죄피해자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해 경찰상 위험상태의 피해자까지도 보호대상으로 보며, 실종자가족, 자살기도자 등 범죄에 준하는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까지도 보호·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역경찰의 최초 신고 당시의 골든타임(Golden time) 대응을 중요시함과 동시에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 등 다양한 범죄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개발·정비해 시행중이다. 따라서 범죄피해자들은 각 지방경찰청별로 피해자보호팀을 방문해 피해자 전담경찰관 지정 및 신변보호신청에 따른 신변보호 등을 요청해 보호받을 수 있다.
 범죄피해자들은 이 같은 제도가 피해자들은 피해자보호 지원제도를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상자가 보다 빨리 범죄피해 고통으로 벗어나 일상생활에 복귀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권태훈(대구 달성경찰서 하빈파출소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