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매매 ‘떴다방’ 업자·브로커 무더기 적발

2016-12-26     김홍철기자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주택청약통장을 불법 거래한 ‘떴다방’ 업자와 알선브로커, 통장 매도인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붙잡혔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호철)는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떴다방 업자 A(58)씨와 주택청약통장 거래 알선브로커 B(46·여)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주택청약통장 모집책 10명과 통장 매도인 104명 등을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다.
 A씨는 201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브로커 등을 통해 주택청약통장 161개를 넘겨받은 뒤 주택 97채를 불법으로 공급받은 혐의다.
 브로커 B씨는 주택청약통장 모집책 4명을 관리하며 청약통장 27개를 A씨에게 매매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입 가구 등 청약 가점이 높거나 특별 공급분양 대상 통장을 주로 매입했다.
 검찰은 주택청약통장 거래가 주택 분양가를 왜곡시키고 결과적으로 서민이 청약통장을 개설하더라도 주택을 공급받기 어려워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세무 당국에 수사 결과를 통보해 주택공급 계약을 취소하고 불법 수익은 환수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