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반드시 설치해야

2016-12-27     경북도민일보

[경북도민일보] 내년 2월 4일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그렇다면 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가? 최근 3년간 전체 화재의 24.3%, 화재 사망자의 60.7%가 주택에서 발생했으며 전체 주택화재 사망자 중 83.5%가 단독주택 등에서 발생해 이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기초소방시설를 설치를 의무화했다.
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에 대해 알아보면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이상 설치해야 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설치를 해야 한다. 설치 대상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며 주택용 소방시설은 인터넷 매장 또는 대형마트,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신·개축 주택에는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는 편이지만 설치 의무가 5년간 유예돼 내년 2월 4일까지 설치해야 하는 기존 주택의 경우 자발적인 설치가 미진한 실정이다. 이에 영덕소방서는 자치단체와 협의해 기초생활수급자 중 일부를 선별해 매년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배부 및 설치하고 있으며 더불어 설치 의무화에 대한 홍보를 병행해 실시하고 있다.
화재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 것이다. 하지만 화재예방 만큼 화재가 발생했을 시 초기에 발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번 겨울, 우리 집 기초 소방시설을 확인해 따뜻하고 안전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하자. 

석종배(영덕소방서 예방안전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