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견인구역 불법주차 집중 단속

2017-01-01     윤대열기자

[경북도민일보 = 윤대열기자]  문경시는 1일부터 견인구역 내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 즉시 견인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시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증설하고 이면도로에 주차장을 확충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개인편의를 위해 견인구역 내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들로 인해 교통 혼잡이 야기됨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
 특히 퇴근 이후 견인구역에 인력을 집중 배치해 불법 주차한 차량들을 단속할 계획으로 견인구역 2회 이상 주차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은 별도 통보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