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노후 경유車 교체시 세금 감면

2017-01-08     김영호기자

[경북도민일보 = 김영호기자]  영덕군은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 차량을 신규 경유 차량으로 교체하면 취득세 50%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 준다.
 이번 취득세 감면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주 배출원인인 노후 경유차 교체를 촉진하고자 시행하는 한시적 정책이다.
 감면 대상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 경유 승합·화물차량을 2017년 1월 1일~6월 30일 사이 노후 경유차를 폐차 말소하고 새로 제작된 경유 승합·화물차를 본인 명의로 신규 등록한 자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으로 노후 차량을 교체할 의향이 있는 대상자는 감면 기간 내에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영덕군청 재무과(054-730-6127)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