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署, 변호사 경력채용 통해 피의자 인권보호·민원 해결 앞장

2017-01-09     김형식기자

[경북도민일보 = 김형식기자]  구미경찰서는 지난해 11월 구미서로 발령 온 변호사 경력채용 경찰관이 피의자 인권보호에 앞서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변호사 경력채용은 지난 2014년 도입된 제도로 경찰 응시자격은 2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을 보유해야 된다.
 구미서는 법률전문지식을 활용해 서민 경제안정과 직결된 사건처리에 있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피의자 구속영장신청 전 경찰변호사를 구속영장신청 적부심사 필수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등 피의자 인권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김한섭 구미서장은 “변호사 경력채용 경찰을 통한 수사경찰 역량강화로 신속한 민원사건 해결 및 피의자 인권보호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