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2017-01-10     황용국기자

[경북도민일보 = 황용국기자]  울진군이 2017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로 총 9977건에 1억1448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 인가 등록 지정 등 특정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과 신고의 수리 등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이며,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현재 울진군에 주소 또는 영업장소재지를 두고 각종 인·허가 등을 행정기관에 신청·등록해 허가, 인가, 신고 등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고 종별 세액은 제1종은 2만7000원, 제2종 1만8000원, 제3종 1만2000원, 제4종 9000원, 제5종 4500원이다.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오는 16~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은행 CD/ATM(현금자동출납기)에서 카드(통장)로 납부가 가능하고, 위택스, 인터넷지로, 모바일(앱 설치),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납세자 중심의 각종 편의제도 운영으로 세무부서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