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년 안동 망호마을 피해구제 해법 찾았다

국민권익위, 현장조정으로 해결

2017-01-11     정운홍기자

[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안동시 망호마을 주민의 재산권 침해 등을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장조정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지난 10일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노선사업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와 환경피해를 우려하는 안동시 망호마을 주민 370여명이 낸 집단민원에 대해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주요 철도시설 이전 설치 등 종합적인 피해방지대책을 마련했다.
 도담~영천 간 복선전철 사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총 3조5000억원을 들여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시행 중이다. 주민들은 망호2리와 망호3리 마을 사이를 가로질러 신설될 철도 노선으로 소음·분진 등 환경 피해가 발생해 재산권 침해와 문화재 훼손 등이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해 오다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에 집단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날 마을 주민과 한국철도시설공단, 경북도, 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조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중재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망호마을에 신설 예정인 철도 노선 중 폭 30m에 달하는 화물착발선(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데 사용되는 노선)을 현 예정 위치에서 북쪽으로 약 5㎞ 떨어진 지점에 이전 설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화물착발선을 포함해 약 90m에 달하던 전체 선로 폭이 60m 정도로 축소돼 마을간 단절감이 줄어들고 화물 착발에 따른 소음·분진·조명 등 각종 환경 피해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도는 망호마을 주변을 지나는 79번 도로에서 망호마을 입구까지 왕복 2차로의 도로확장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