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가정사 허위사실 유포 처벌

법원, 前 시의원 등 4명 집유·사회봉사 명령

2017-01-11     손석호기자

[경북도민일보 = 손석호기자]  법원이 박명재 국회의원의 가족사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포항시의원 등 4명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시의원 A씨(62)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B씨(62)와 C씨(68)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D씨(63)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판결했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9월 SNS를 통해 ‘박 의원이 조강지처를 불륜혐의로 쫓아냈다’ 등의 가족사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가정사를 악의로 가공·날조해 전파함으로써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과나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변명에 급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